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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가는데…' 해 넘기는 충북 미제사건

청주 여고생 실종사건·홈플러스 청소부 살인사건 등
올해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사건해결 불씨는 살려

  • 웹출고시간2015.12.23 19:11:51
  • 최종수정2015.12.23 20:10:27
[충북일보] 지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들이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

도내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대부분은 살인사건과 실종사건인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당시 기록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2014년 청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실종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대표적인 실종사건이다.

지난해 1월29일 낮 12시5분께 충북 A고등학교 3학년 이양이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비공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이양 가족의 동의를 얻어 사건 발생 15일 만에 공개수사로 전화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이양이 4개월가량 머물렀던 고시텔 주변 방범 CCTV에서 이양의 마지막 행적을 포착,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고시텔 관리인 A(당시 48세)가 이양 실종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A씨가 인천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양 실종과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해 사실상 미제사건이 됐다.

이외 '옥천 40대 여성 실종사건(2000년)', '진천 초등생 실종사건(2002년)', '청원군 40대 여성 실종사건(2005년)' 등이 미제로 남아있다.

실종사건의 경우 범죄로 확인된 사실이 없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사건도 있다.

지난 2009년 2월1일 대전 신탄진 금강변 풀숲에서 홈플러스 청소부로 일하던 B(여·57)씨가 머리에 비닐봉지를 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수사에서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건은 결국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이 밖에 '영동 여중생 살인사건(2001년)', '청원군 부부 살인사건(2004년)', '영동 노부부 살인사건(2005년)' 등이 미제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사건해결의 불씨는 살렸지만 개정법은 2000년 이후 발생 사건으로 소급적용 돼 지난 1995년 발생한 '사창동 대학교수 부인 살인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최근 경북 상주시 농약사이다 사건 피의자 검거로 해결을 기대했던 '보은 콩나물밥 사건' 역시 미제사건이다.

지난 2013년 2월20일 콩나물밥을 조리한 식당 종업원 C(78)씨와 식당 주인 D(70)씨 등 6명이 콩나물밥을 해 먹은 뒤 갑자기 심한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명이 숨졌고 C씨와 D씨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태에 빠졌다.

사건 발생 23일이 지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콩나물밥에 넣었던 양념간장에서 맹독성 농약인 '메소밀(methomyl)'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은 진척을 보지 못했고 결국 미궁에 빠져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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