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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수암골 등 일부 주거지역 규제 완화

시, 우암산 최고고도지구 규제로 '신축 불가→2층·최고 8m까지 풀려
무심천 일대 높이 제한도 4층 이하 14m 이하로 일원화

  • 웹출고시간2015.12.22 19:49:37
  • 최종수정2015.12.22 20:11:31

22일 청주시청 후관 지하 1층에 마련된 공람장을 찾은 시민들이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우암산 경관보호를 위한 고도제한으로 주택 신축에 제한을 받아온 수암골 등 일부 주거지역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짓는 주택은 2층 규모로 최고 높이는 8m까지 지을 수 있다.

청주시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공고를 시작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시·군 경계부 용도지역 등 불부합지 조정△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설 △지구단위계획 일부 조정 등이 있다.

특히 우암산 일대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규제가 주택에 한해 완화된다.

지난 1992년 우암산 인근 최고고도지구로 묶인 상당구 수동, 우암동, 용암동 등 일부 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고도지구 제한으로 집을 새로 지을 수 없었다. 이같은 규제로 주택 신축은 물론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재산권에 침해를 받아왔다.

이번에 관련 규제가 정비되면 20여년간 주택 신축에 제한을 받은 54가구 정도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고도지구(4층 이하, 높이 12m)와 수변경관지구(4층 이하, 14m 이하)로 이중 규제를 받은 무심천 일대도 수변경관지구만 적용하는 것으로 일원화 된다.

이밖에 읍면 지역을 연결하는 4차 우회도로 선형 조정,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제외지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주거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재조정 등이다.

시는 내년 1월8일까지 시청 후관 지하 1층을 비롯해 각 구청 건설교통과에 마련된 공람장에서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부서 협의와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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