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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2 19:26:56
  • 최종수정2015.12.22 19:26:56
[충북일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소송으로 비화될까 걱정이다. 김병우 교육감이 충북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과 관련, 재의 요구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비 임의편성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는 '지자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물론 재의에서 김 교육감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새누리당이 힘의 논리로 버티면 상황이 뒤집혀질 수 없다. 같은 법에는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 된다'는 조항도 있다.

김 교육감은 재의 요구에도 예산 임의편성이 번복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결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갈등을 법적으로 풀겠다는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본란을 통해서도 이미 법정 소송의 슬픈 이면을 강조했다. 누차 강조하지만 어린이 보육은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 자칫 어긋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의 소송 불사가 진행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다. 소송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 국가 차원의 법률 정비와 함께 보편타당한 예산 지원책을 요구한다. 지혜로운 조정을 다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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