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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착오" 기초연금 줬다 뺏는 정부

충북 2천116명 기초연금 환수 폭탄
노인들 "도로 내놓으라니 황당"

  • 웹출고시간2015.12.20 19:57:53
  • 최종수정2016.01.25 23:27:23
[충북일보] 정부의 전산착오로 충북도내 노인 2천여명이 기초연금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사정에 따라 나눠 낼 수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어 쌈짓돈이라도 털어서 내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날벼락이 따로 없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최근 상당구청으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 재판정 결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동안 지급된 기초연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

A씨는 "앞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동안 줄 땐 언제고 이제 와 내놓으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A씨처럼 기초연금을 전액 또는 일부 돌려줘야 하는 노인은 청주지역에만 783명, 충북에는 2천116명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3만8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의 발단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 연금특례자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절반만 지급하기로 해 놓고 이같은 공적자료를 전산에 누락한 채 연금을 지급해오다 뒤늦게 환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재판정 결과를 안내한다며 지난 10월 명단을 광역지자체를 통해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잘못 지급된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15개월로, 시·군은 기초연금법 19조에 따라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근거로 환수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재판정 결과를 안내한다며 지난 10월 명단을 광역지자체를 통해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노후보장은커녕 한순간에 노인들을 빚쟁이로 전락시키고야 말았다.

시 관계자는 "노인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고 기초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터라 환수조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4개 구청에서 대상자의 사정을 반영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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