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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등록금 인상 1.7%이내로 제한

교육부 "등록금 동결, 인하 협조 대학에 요청"
도내 대학들 '동결→인하→1.7%이내' 볼멘소리

  • 웹출고시간2015.12.20 19:10:07
  • 최종수정2015.12.20 19:10:07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이 정부가 내년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 법정기준을 1.7% 이하로 제한토록 한데 대해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20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도 5.0%에서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낮아지는 추세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도내 대학들의 등록금은 '동결→인하→1.7%이내'라는 정부측의 압력에 따라 대부분 대학들이 동결 또는 인하해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과 함께 인건비, 학생교육비 투자 증가 등으로 인해 최소한 등록금을 5%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도내 대학들의 주장이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번 1.7%이내 인상이라는 것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그동안 대학들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것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관계자는 "교육부가 내년에도 1.7%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동결 또는 인하 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수들의 인건비는 수년째 동결된 상태인데다 대학재정도 현 상황에서는 적자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을 담은 2016학년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내년 1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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