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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0 18:12:23
  • 최종수정2015.12.20 18:12:23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늘(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4차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런 다음 충북도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수용하면 양 기관의 예산안은 처리될 수 있다. 우려했던 준예산 체제도 막을 수 있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임의 편성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본회의 의결도 일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6개월씩 운영되도록 예산을 임의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1년 치 누리과정 사업비는 유치원 459억 원, 어린이집 824억 원이다. 6개월 치는 각각 229억 원과 412억 원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재원을 둘러싼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여전히 치킨게임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담은 수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김병우 교육감은 "정부가 담당해야 몫"이라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도의회엔 예산 편성권한이 없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증액 요구를 할 수 있다. 물론 교육감은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도의회가 예산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면 한 차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 요구에도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예산안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자칫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법정소송 사태라도 생긴다면 초유의 일이다. 벌어져서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도교육청이 예산심의권과 행정사무감사권을 쥔 도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 대립 양상을 보면 이런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다. 현실적 한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양 기관의 누적된 불통의 감정 때문에 법정 소송이라도 생긴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다. 도의회와 도교육청 모두에 슬픈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어린이집 누리과정 파행은 중단돼야 한다. 지혜로운 조정이 필요하다. 도민이 더 이상 정쟁의 피해자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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