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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16 17:53:17
  • 최종수정2015.12.16 17:53:20
[충북일보] 다른 사람의 책을 겉표지만 슬쩍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출간한 비양심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대학 교수들의 치부다.

충북지역 대학 교수들도 다르지 않았다. 국립대에선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사립대에선 청주대 교수들이 연루됐다. 검찰은 기소된 대학 교수의 숫자나 학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대신 각 대학에 적발된 교수 명단을 통보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서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 '원 저자-허위 저자-출판사'의 공범 체계와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원 저자는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 확보와 추가 인세 수입을 위해 표지갈이를 눈감아줬다.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해,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서적 재고처리를 위해 필요했다. 서로서로 일조한 셈이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의식해 최근 5년간 서적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공소시효가 지난 전공 서적까지 조사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 힘들다. 표지갈이는 간헐적으로 대두되는 표절보다 더 심각한 범죄다. 당연히 척결돼야 맞다.

검찰은 표지갈이 교수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 대학에만 통보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 그래야 비양심 교수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

표지갈이는 교수 사회에서 오랜 관행이다. 물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만들어진 구태의 산물이다. 그러나 표지갈이는 관행을 넘어 범법 행위다. 해당 교수들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이유도 여기 있다.

해당 교수들은 학문적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제자들을 속이고, 법을 어겼다. 학자로서 양심을 개인적 영달을 위해 포기한 사람들이다. 한 마디로 교수 자격이 없다. 대학 강단에 계속 머무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당치 않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대학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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