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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육계 "지역 여건 고려해 교사배정 해야"

교육부 '학생수' 기준 배정 방침 내년 시행
학생수 적고 소규모 학교많은 도내 '불이익'

  • 웹출고시간2015.12.16 17:20:56
  • 최종수정2015.12.16 17:21:07
[충북일보] 교육부가 내년부터 교사 배정 방식을 일선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고려해 배정키로 한 것과 관련, 충북도내 교육계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을 1지역(경기), 2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3지역(경남, 제주), 4지역(충북, 충남, 전북), 5지역(강원, 전남, 경북)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해 학생수가 같더라도 지역별로 교사 숫자가 달랐다.

그러나 개정안은 초ㆍ중등 교과 교사는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수에 맞춰 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아나 특수, 비교과교사는 법정 정원 확보율 기준으로 배정기준이 달라진다.

교육부는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3월1일 배정 때부터 개정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교사 배정방식 전환이 예고되면서 충북도내 일선 교육현장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교사를 배정할 경우 전체 학생 숫자가 많은 경기도 등은 교원이 늘어나지만 충북처럼 농촌의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교원이 현재보다 부족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가배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다. 유예기간을 4~5년정도 둔다고 했는데 향후 어떠한 변동상황이 생길지 아직은 미지수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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