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대학 창업보육센터 재산세 100% '면제'

관련 개정안 국회 통과… 캠퍼스 창업열풍 거세지나
도내 314개 업체 900여명 근무

  • 웹출고시간2015.12.15 18:01:27
  • 최종수정2015.12.15 18:01:59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내년부터 전액 면제된다.

대학 창업보육센터들은 재정부담 요인으로 꼽아온 재산세가 감면됨에 따라 내년도 대학 창업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5일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소 밝혔다.

주 내용은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은 뒤 창업보육센터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00% 면제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명확한 재산세 면제 규정이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판결함에 따라 모두 재산세를 부담할 형편에 놓이면서 일부 대학은 센터 폐지를 검토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다.

도내 한 대학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재산세 납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사업을 축소하는 등 운영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돼 숨통이 트였다"며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창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대학들의 센터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충북도내 14개 창업보육센터 중 대학에서 운영하는 314개 업체가 혜택을 본다. 현재 충북도내 300여개 업체에는 약 900여명의 상시 근로자가 고용돼 있다.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