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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15 09:44:40
  • 최종수정2015.12.15 09:44:40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4천893건 7억700만원을 부과했다.

과세대상은 2015년 12월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자동차 등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 자동차가 4천333건 5억3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자동차는 474건 600만원으로 2번째로 많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납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와 위택스(http://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앱 등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OCR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우체국 등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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