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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14 19:29:28
  • 최종수정2015.12.14 19:29:28
[충북일보] 충청권 최대 자산규모의 남청주신협이 주형석 이사장을 전격 해임했다.

남청주신협은 14일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선플라자에서 조합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상임이사장 해임건'을 가결했다.

최근 감사 보고 결과, 주 이사장은 조합예산 부당사용, 이사장 직무대행 없는 장기결근(직무성실의무 위반)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용 대표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조합예산 부당사용의 경우 신협법 제33조 조합의 임원은 신협법령, 정관, 제규정을 준수하고, 신협법 제27조제11항에 의거해 상임이사장의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에도 이번 감사일 현재 상임 이사장 주 이사장은 지난 2012년 1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25일까지 총 40회에 걸쳐 2천350만원을 부당사용(업무상 횡령)했다"면서 "지난 2007년 4월 24일부터 2013년 9월 1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550만원을 피복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사용해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소명에 나선 주 이사장은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의 결의전 곧바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위법한 조치"라며 "불법 절차로 의결된 임시총회 역시 모두 불법이다. 신협 실무 최고책임자(전무)와 대표감사가 서로 짜고 상식이하의 주장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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