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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인근 대전 과학벨트 땅 거래 자유로워졌다

국토부, 대전·부산·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39㎢ 해제
세종 금남면 40.2㎢와 서울은 2017년 5월까지 재지정

  • 웹출고시간2015.12.14 17:45:02
  • 최종수정2015.12.15 09:55:38

국토교통부가 대전,부산,경기 등 전국 3개 시·도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39.0㎢를 14일 해제했다. 그러나 세종시내 허가구역 40.2㎢(금남면 일대 푸른색·모두 그린벨트)는 모두 2017년 5월말까지 재지정됐다.

ⓒ 지도 제공=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대전 유성구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인근 지역 토지 18.6㎢(약 564만평)가 14일 오전 9시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일대와 인근 세종시 남부 지역의 토지 시장이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대상으로 수천 억원대의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부산,경기 등 전국 3개 시·도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39.0㎢를 오늘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49.5㎢)의 26.1%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등 총 472㎢만 남게 됐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미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번에 대전은 전체 26.4㎢ 중 70.4%인 18.6㎢가 해제돼 7.8㎢(29.5%)만 남게 됐다. 해제 지역은 대·구룡·금탄·둔곡·신·금고 동 등 모두 유성구다. 남는 지역도 모두 유성구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대전 인접 금남면 40.2㎢)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 수요가 많은 서울시(서초·강남구 27.3㎢)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7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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