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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5명 공개

내년부터 공개 대상 체납액 3천만원→1천만원
신고 포상금 한도는 3천만원→1억원으로…정부

  • 웹출고시간2015.12.14 14:49:20
  • 최종수정2015.12.14 14:49:25

세종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5명의 명단을 14일 홈페이지(www.sejong.go.kr)와 시보에 공개했다.

ⓒ 그래픽 출처=국세청 조세박물관 홈페이지.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4일 홈페이지(www.sejong.go.kr)와 시보에 공개했다.

체납자는 법인대표 8명(체납액 4억4천만원), 개인 7명(체납액 4억3천만원) 등 모두 15명(총 체납액 8억7천만원)이다. 시는 "공개 대상은 2015년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3천만원 이상 체납자들"이라며 "당사자들에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준 뒤 공개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법인은 대표자 주소가 모두 세종시 이외 지역으로 돼 있다. 체납 사유는 부도에 따른 폐업, 업종은 건설·서비스·제조업이 대부분이다. 금액은 부도로 인해 1999년 1월이 납기인 취득세 7천522만원을 체납한 원우(대표 이경식·54·제조업·법인 소재지 세종시 부강면)가 가장 많다.

개인은 7명 중 6명이 외지인이고,업종은 대부분 서비스업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도에 따른 폐업으로 2014년 1월이 납기인 지방소득세 1억8천149만원을 내지 않은 정진수 씨(61·서비스업·천안시 성남면)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서 외지인들이 사업을 벌이다 실패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7개 시·도가 공개한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4천23명(개인 2천318, 법인 1천705)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 한도액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올릴 방침이라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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