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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관리 실태와 과제 - 모니터링 '사각지대'

시설 늘지만 지자체 점검 기준 제자리
폭행있어도 지자체 점검선 '매뉴얼 미비치'만 지적
시설 운영·급여 관리 감독 체계 이원화도 문제

  • 웹출고시간2015.12.14 19:27:41
  • 최종수정2015.12.14 20:20:32
[충북일보] 노인요양시설이 모니터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시설 수는 대폭 늘어난 반면 지도·점검 시스템은 제자리 수준인 탓이다. 지자체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지도·감독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요양시설 2008년 이후 '우후죽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용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요양원의 운영이 훨씬 수월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수가 매년 증가 추세다.

△2007년 1천114곳 △2008년 1천754곳 △2009년 2천651곳 △2010년 3천775곳 △2011년 4천79곳 △2012년 4천352곳 △2013년 4천585곳 △2014년 4천841곳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4배 이상 급증했다.

2007년 5만1천310명에 불과했던 입소 정원도 지난해 15만1천200명으로 3배나 늘었다.

충북은 지난해 말 기준 248개의 요양시설에서 6천92명이 생활하고 있다.

◇지자체 지도·점검 '구멍'

노인요양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자체의 지도·점검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영동의 한 요양원을 운영하던 목사가 쇠사슬로 노인을 묶거나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인권침해가 평소에도 잦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설의 관리·점검 주체인 지자체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정식 등록된 입소자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발견해내지 못했다. 규정 상 시설 내 감금·폭행 등 인권보호 실태를 반드시 점검토록 돼 있지만 지자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인권매뉴얼 미비치' 사례가 전부였다. 입소자 면담도 시설 책임자가 지정한 자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군 관계자는 "입소자들의 치매 정도나 의사전달 능력을 감안해 사전에 면담자를 요청한 뒤 (면담을) 진행한다"며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피해자가 정식 입소자도 아니었고, 점검 전 이미 전원됐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 따로, 운영 따로" 관리체계 이원화

요양시설의 관리 체계가 이원화 돼 있다.

지원금에 대한 관리·점검은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주로 담당한다.

지자체는 회계나 입소자·직원 인사 관리 등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점검한다.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자체는 모니터링 권한조차 없는 실정이다.

최근 노인학대가 발생한 영동의 한 요양원 역시 요양비용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년 1~2차례 실시되는 지자체 점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영동군은 지난해 8~9월 해당 요양원에 대한 점검에서 회계 등 운영이 미흡한 점만 적발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건관보험공단과 나선 현지조사에서 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을 확인했고, 올해 2월에서야 행정처분을 내렸다. 노인 학대에 대한 정황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올해 3월 이후에야 인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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