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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14 13:14:01
  • 최종수정2015.12.14 13:14:01
[충북일보] 먹는샘물 등의 수질 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됐다.

우라늄 수질기준은 '30㎍/L 이하'며 적용대상은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등이다.

앞으로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취수정은 먹는샘물 생산용으로 개발할 수 없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연 2회), 유통제품 수거 검사(연 4회)시 우라늄의 검출여부도 추가로 검사한다.

우라늄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 신장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정인성 충북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우라늄 수질기준 추가로 인해 도내 먹는샘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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