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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이자율 내년 1월부터 0.2%p 내린다

"2년 이상 예치하면 연 2.2%→2.0%" 국토부 예고

  • 웹출고시간2015.12.13 16:52:09
  • 최종수정2015.12.13 16:52:18
[충북일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붙는 이자율이 내년 1월 4일부터 0.2%p 낮아진다. 지난 10월 12일 0.2%p 이후 3개월만에 또 인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 뒤 다음날부터 고시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저축기간 별로 △2년 이상 2.2%→2.0% △1년 이상~2년 미만 1.7%→1.5% △1개월 초과~1년 미만 1.2%→1.0% 등으로 각각 바뀐다. 1개월 이내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자가 붙지 않는다.

2년 이상 예치 기준 청약저축 이자율은 지난 1992년 7월~2002년 10월에 사상 가장 높은 10.0%를 기록했다가 금리 인하와 함께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인하 후에도 여전히 시중금리보다 청약저축 금리가 높아 추가 인하키로 했다"며 "하지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순으로 들어가 확인,이달 29일까지 자신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044-201-3344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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