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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 끊기나 '비상'

市지방보조금 심의위 "근거 법령없으면 예산 집행 유보"

  • 웹출고시간2015.12.13 19:14:32
  • 최종수정2015.12.13 19:14:32
[충북일보] 청주지역 민간단체들이 새해부터는 청주시로부터 운영 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영 보조금 대부분은 민간단체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만큼 민간단체 존립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청주시는 법률에 지자체 재정지원 규정이 없는 민간단체 운영 보조금 집행을 중단키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원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은 유보하라는 조건을 달아 새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예산 편성을 승인했다.

시는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민간단체 보조금을 심의할 때 2016년 예산안에 편성하되 해당 법령이 개정되면 지출한다는 조건으로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직지세계문화협회, 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한국예총과 민예총,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전우회, 여성단체협의회, 7개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주 지역 20여 개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은 지방재정법이 규제하고 있는데 이 법 제17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법인·단체에만 보조금 등 공금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민간단체의 관련 법에 '국가나 지자체는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이후 많은 민간단체 관련 법률이 재정지원 규정 신설을 위한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은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새해 예산안에 체육회 등 3개 체육단체에 10억7천여만원, 예총과 민예총에 각 8천300만원과 4천200만원, 국가유공자 관련 9개 단체에 각각 1천500만~1천700만원의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명시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운영비를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 중인 청주시의회에서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직지세계문화협회 운영비 8천260만원 등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복지교육위는 "세계직지문화협회에 지원하려고 하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항으로 법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고 법 시행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삭감 취지를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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