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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11 10:55:52
  • 최종수정2015.12.11 10:55:5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시행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내년 1월말까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급~6급 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방법은 난방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 3단계로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8만1천원. 2인 가구 10만2천원. 3인 이상 가구 11만4천원이다.

신청 제외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등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통합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LP가스, 연탄, 난방유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재할 수 있다.

가상카드는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위한 것으로 전기,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해당 읍·면사무소 및 음성군청 경제과(871-3644)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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