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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기분 자동차세 222억 7천700만원 부과

전년 대비 6.3% 증가

  • 웹출고시간2015.12.11 10:58:39
  • 최종수정2015.12.11 10:58:3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2기분 자동차세 18만418건에 222억7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7만1천363건 209억6천400만원에 비해 건수는 9천55건(5.3%), 금액은 13억1천300만원(6.3%)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한 요인은 고급 승용차를 포함한 차량 등록이 1만대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승용자동차는 전체 부과 건수의 96%(17만3천136대)와 부과액의 99%(221억4천700만원) 차지했다.

이는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지난 6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이미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12월은 연말 수납업무가 집중되므로 납부일을 미리 챙겨야 가산금(3%)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낼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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