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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된 청주 택시 줄인다

시, 감차위원회 구성…감차비율·감차 보상금 논의 착수

  • 웹출고시간2015.12.09 15:57:19
  • 최종수정2015.12.09 15:57:19
ⓒ 충북일보 DB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택시 463대 감차에 들어갔다.

시는 9일 오후 1시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 감차위원회 회의를 열고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감차 비율, 감차보상금 수준, 감차기간, 업계 감차 출연금 징수 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감차 대상 선정과 보상금의 규모 등은 택시업계의 민감한 사안이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에서는 택시 4천147대가 운행되고 있다. 도가 지난 7월 적정 택시 규모를 3천684대로 고시하면서 청주시의 감차 규모는 463대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감차 비율은 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택시면허 대수 비율에 따라 법인택시 179대(38.7%), 개인 택시 284대(61.3%)로 정하게 된다.

감차보상금은 대당 1천300만원으로 국비가 390만원, 시비가 910만원이다.

시는 2019년까지 5년간 463대를 감차할 경우 연간 개인택시는 연 385만원, 법인택시는 527만원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택시업계는 청주지역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1억원을 호가하는 만큼 감차보상금이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 공급과잉으로 사업자 경영 악화와 종사자 소득 저하가 발생, 적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감차가 불가피하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감차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감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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