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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8 16:52:48
  • 최종수정2015.12.08 16:52:48
[충북일보] 국내 특허권 보유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8일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특허권 보유기업을 지원대상 업체로 추가하고, 일부 인증기관에 국한됐던 신기술인증 인정범위를 전체 인증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수혜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또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는 시설자금 지원기간의 연장을 허용,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시설투자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한은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을 통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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