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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영향 미칠 듯

부동산114, '2016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및 이슈' 발표
'서울~세종고속도로' '정부 부처 이전' 관련 공약 나올 듯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올해의 40여%…가격에 큰 변수로

  • 웹출고시간2015.12.07 16:22:31
  • 최종수정2015.12.07 16:22:33

내년 4월 총선에서 세종시에서는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정부 부처 이전 관련 주요 공약이 나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파트는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40여%인 8천여 가구에 불과,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신도시 1-4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전경.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규모로 건설될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전국 부동산 투자의 중심지'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주요 이슈나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7일 발표한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와 주요 이슈' 가운데 세종시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2016년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

내년 전국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는 4월 13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다.

부동산114는 "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다"며 "하지만 2000년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집값에 별 다른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세종시에서는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정부 부처 이전 관련 주요 공약이 나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도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도.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그러나 지역구 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 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부동산114의 분석이다. 특히 세종시는 각 중앙당이나 지역 후보들 사이에서 대형 개발 공약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대표적 사례다. 내년말 착공할 구리~안성 구간과 달리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로 뒤늦게 착공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이와 관련된 공약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 세종시 추가 이전이나 국회 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등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세종시에서는 또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종 신도시는 지난해 1만6천여 가구, 올해 1만9천여 가구 등 수요에 비해 입주가 너무 많아 가격 하락과 보합세가 거듭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의 40여%인 8천여 가구에 불과,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는 공제 혜택이 없다면 40%(2억원)에 대해서만 면제되고 있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201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올해 끝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 끝나, 내년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담보 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대출받을 때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내년 8월 이후에는 주택담보 대출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DTI(총부채상환비율)는 모든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전 금융권과 전국에서 70%로 각각 확대 적용토록 했다. 종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DTI의 경우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를 적용했다. 또 LTV는 수도권은 50~70%, 비수도권은 60~70%를 각각 적용했었다.

현행 기준은 내년 7월말 까지만 적용되나, 7월 이전에 제도 연장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은 내년말 끝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 돼, 세금을 물게 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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