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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결산 - 건설

종합건설 · 전문업계 갈등 일단락 …양극화는 '여전'
소규모 복합공사 쟁점 … 국토부, 개정안 최종확정
전문업계 "개혁 아니다" 종합업계 "지켜보자" 대립
상위 10~15% 대형건설사 수주액 50% 이상 차지

  • 웹출고시간2015.12.14 19:48:30
  • 최종수정2015.12.14 20:31:58

편집자주

올 한 해 충북지역 경제계는 산업, 건설, 금융, 유통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충북도를 중심으로 4% 경제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 및 연관기관, 기업들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가운데 LG그룹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SK하이닉스의 청주공장 증설계획은 충북경제의 큰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충북경제를 이끌어온 동력과 보완해 할 사안을 부문별로 정리해 본다.
[충북일보] 한해 건설업체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소규모 복합공사'를 놓고 벌인 종합건설업계와 전문업계 간 갈등이 일단락 됐다는 점이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충북지역에서 역시 올 한해 농사(수주)는 종합과 전문건설업계의 상위 10~15%의 대형업체들이 독점하다시피 수주를 이끌고 있고 나머지 90~85%의 중소업체들이 피튀기는 생존을 벌여왔다.
지난 4월 정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와 관련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지마자 대한건설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렇게 촉발된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갈등은 의견수렴 기간은 30일을 훌쩍 넘긴 후에도 정리되지 못했다.

종합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국토교통부는 10월 중순이 다되서야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건설업계의 '개혁'으로 꼽히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결정된 것이다.

당초 계획(10억원 미만)보다는 한참 떨어지는(4억원 미만) 범위에서 결정되다 보니 종합·전문건설업계 간 모두 불만을 나타내곤 있다.

하지만 양 업계 간 분명 온도차는 느껴지고 있다. 전문업계에서는 '개혁'을 실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느낌을 정부에 주장하고 있고, 종합건설업계는 한발짝 물러서 정부의 계획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종합·전문건설 간 논란의 싹이 될 수 있는 7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골격은 4억원 미만으로 이미 정해졌다. 7억원 미만으로 높인다는 정부계획은 적격심사기준 정비에 양 업계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기준인 7억원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로 보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와 관련된 업계 간 갈등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 됐다.
충북지역 내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1위에는 ㈜대원이,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1위는 ㈜대우에스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상에 올랐다.

지난 7월 충북 종합·전문업계는 시공능력 평가를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제는 양 업계에서 상위 10~15%의 대형건설사가 전체 수주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0% 이하를 중소건설업체가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 가면 경쟁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도 충북 종합건설업계 건설사 실적신고에 따르면 기성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49개 업체, 기성액이 없는 업체가 무려 13개 업체, 계약액이 없는 업체도 12개 업체로 조사됐다.

충북 종합건설협회 회원사 상위 10%의 업체 총 수주액은 1조1천288억원으로 전체 수주액 대비 51.13%이고, 총기성액은 1조2천130억원으로 전체 기성액 대비 55.07%로 상위 업체로 편중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건설경기는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들은 지 이미 오래 됐다"며 "특히 최소한의 고정비용조차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전문과 일반이 상생할 수 있는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발주방식이 활성화 돼야 그나마 중소건설업체의 회생의 길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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