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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곶감 피해 대책 놓고 '골머리'

피해 규모 수백억…보상 기준은 부재
2일 신원섭 산림청장 현장 방문…道, 법률 개정 등 5건 건의

  • 웹출고시간2015.12.02 14:37:01
  • 최종수정2015.12.02 16:12:45
[충북일보] 충북도가 곶감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보상이나 지원 기준이 마땅치 않아 대책 구상자체가 막막한 탓이다.

2일 신원섭 산림청장과 이창재 산림자원국장이 보은 탄부면 덕동 이기덕(74) 농가를 찾아 곶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도내 곶감 생산 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다. 건조기 등 현대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농가들은 고온다습한 날씨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지난달 1~22일 기준 영동의 강수량은 53.0㎜, 평균기온은 10.3도였다.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11.3㎜)보다 무려 5배나 많았고, 평균기온은 3도 이상 높아졌다. 때문에 재래식 건조시설을 통해 곶감을 생산하는 농가의 상품이 몽땅 떨어졌다.

특히 남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도가 현재까지 집계한 피해규모만 1천266t이다. 피해금액으로 따지면 158억원에 달한다. 농가들은 250~3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대책 마련에 머리를 싸맸지만 현재로서는 묘안(妙案)이 없다. 곶감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자체가 없어서다.
곶감은 1차 생산품이 아닌 가공 상품으로 분류된다.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품목도 아니다.

도는 지난 1월 개정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역시 불가능했다.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차원의 지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도는 2일 영동의 곶감 피해 농가를 방문한 신원섭 산림청장에게 지원책을 건의했다.

도가 건의한 내용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곶감을 재해 적용대상에 포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산림작물 범위 해석의 확대('감'의 해석에 '곶감'도 포함) △2011년 곶감피해 농가 대출기간 연장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예산 확대 (44억원→100억원) △국비 기준 보조율 상향조정(20%→40%) 등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전 시·군을 통해 곶감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지원 근거가 마땅치 않아 답답할 노릇"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피해 예방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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