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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29 15:52:31
  • 최종수정2015.11.29 15:52:31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일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벌였으나 한 시장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SNS로 한 전 시장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50)씨와 승려 B(62)씨는 한 전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확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한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마치 형이 확정된 것처럼 말해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한 전 시장이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았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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