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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헌법소원 추진에 엇갈린 시선

저지 위한 '최후의 수단'이냐 책임회피용 '출구전략'이냐

  • 웹출고시간2015.11.25 11:51:33
  • 최종수정2015.11.25 14:26:36
[충북일보=제천] 세명대 제2캠퍼스 설치 추진과 관련해 제천시가 특단의 조처로 내놓은 헌법소원 카드를 놓고 시선이 엇갈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은 제2캠퍼스 저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의견과 추진을 막지 못했을 때 책임을 덜기위한 '출구전략'이라는 의견으로 갈리는 모양새다.

시는 세명대와 관련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빠르면 12월 중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제천시청에서 열린 '헌법소원 심사청구 시민설명회'에서 헌법 소원 청구 추진에 뜻을 모으고 가칭 '주한미군특별법 헌법소원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을 선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태승균 시정소통시민회의 의장을 선임하는 한편 청구인단 구성은 시민 1천명 수준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변호사 비용 분담 방안 등의 구체적 논의를 이어갔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세명대가 시민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결정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시민 여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분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장을 내야 한다"며 "헌법 소원은 세명대 이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천시와 위원회가 헌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조항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에 위배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헌법소원 청구 결정과 그에 따른 시민추진위원회를 바라보는 다수의 시민들은 일단 우려가 앞서는 모양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할 수 있는 대응은 모두 해봐야한다는 '긍정론'과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사안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부정론'이 공존하면서도 양측 모두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 이후 헌법소원 절차는 지정재판부 전원일치 결정으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각하 여부를 판단해야 있다.

재판부는 기각, 인용(위헌 등)의 종국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세명대학교는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209-6번지 28만1천953m²의 부지에 12개 학과 에 걸쳐 학생 2천138명을 이전하기로 하고 내년 12월까지 관련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오는 2017년에 공사를 착공해 202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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