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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실·국장들이 여의도로 달려 간 까닭은

국회 예결위 막바지 예산심사 맞춰 집단 출장
이시종 지사,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까지 생략
예정에 국회 방문에 일부 공무원 당혹감 표출

  • 웹출고시간2015.11.23 19:24:04
  • 최종수정2015.11.23 19:24:04
[충북일보] 23일 월요일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주재하는 확대 간부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는 충북도청 내 실·국·원장과 주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각 실·국·원 별로 이번주 처리할 핵심 도정 현안이 보고되고, 도정 최고 책임자인 이 지사의 '특별지시'가 내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날 확대 간부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대부분 행정·정무부지사와 실·국·원장, 주무과장 등 줄잡아 15여 명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이 집단 출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날 하루종일 국회에 체류했다.
국회는 이번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증액과 감액대상을 조율하게 된다.

이 지사는 내년도 국비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날 확대 간부회의를 취소하고, 간부 공무원들을 대거 국회로 보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전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산안을 결정해야 한다.

간혹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정부안이 자동 상정되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국회 일정 내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소수당의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었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탄생했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한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박근혜 정부의 개혁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대두된 상태다. 다수당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고 싶어도 소수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예산심사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음에도 새누리당은 최근 다소 느긋한 태도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산안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국회 선진화법이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여의도에 몰려 간 충북도 간부공무원들은 예결특위 소속을 중심으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한바뀌씩 돌았다. 이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은 사전 약속이 잡히지 않아 당혹감 속에서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다는 후문이다.

한 공무원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이번주가 사실상 내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제한 뒤 "이 때문에 상당수 간부 공무원들이 국회를 방문했다"며 "대부분 의원실 보좌관을 만나 충북 예산을 부탁했고, 일부는 사전에 미팅이 조율되지 않아 곤혹스러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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