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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세명대 수도권 이전 저지 '사실상 실패'

주한미군 공여지역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수도권 의원 환경오염 비용지원 특별법도 발의
병합심사 일정 감안시 19대 국회서 처리불가능

  • 웹출고시간2015.11.16 19:59:42
  • 최종수정2015.11.16 20:00:03
[충북일보=제천] 제천 세명대 등 전국 13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봉쇄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 비수도권 곳곳에서 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수현(공주)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17일 주한미군 공여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도권 대학입지 특례규정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4년제 지방대학 등의 수도권 이전 금지 및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학교이전 특례조항(제17조)의 '학교'를 '수도권 내에 있는 학교'로 변경했다. 수도권 내에서 학교이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4월 30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은 16일 "주한미군 공여지역에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정화비용을 부담해 우선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 뿐만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 시행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병국, 황진하, 홍문종, 김성찬, 이완영, 이노근, 류지영, 송영근 의원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희상·윤후덕 의원 등도 공동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지역구를 둔 여야 중진의원들로 개정안 국회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들이 같은 법률에 대한 다른 성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현재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 기존 개정안(박수현 발의)과 병합 심사를 벌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관련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데다, 병합 심사를 벌이더라도 수도권 국회의원과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법안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초 종료되고, 곧바로 내년 4월 20대 총선모드로 전환되는 것과 맞물려 박수현 의원 개정안과 유의동 의원 개정안 모두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러는 사이 세명대는 지난 9월 23일 교육부에 '대학위치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 승인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수도권 캠퍼스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명대는 이미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한방병원과 연구시설 등을 갖춘 9만9천여㎡ 규모의 캠퍼스를 오는 2020년 3월 개교한다는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비수도권 출신 새정치연합 소속 한 국회의원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대학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며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올인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달리 국토균형발전 시책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하는 야당 의원들까지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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