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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단수 배상문제 대한상사중재원 간다

수돗물 단수사태 피해 배상 합의
감리·시공사 "시 방침에 따르겠다"

  • 웹출고시간2015.11.10 16:40:49
  • 최종수정2015.11.10 19:56:58
[충북일보=청주] 지난 8월1~4일 청주지역 대규모 수돗물 단수 사고에 대한 피해배상문제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당시 단수사태 원인을 제공했던 지북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를 발주한 청주시와 시공사, 감리단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해 배상 책임 분담을 조정키로 9일 전격 합의했다.

상당구, 청원구, 서원구 2만여 가구·상가는 도수관로 연결공사 지연, 도수관로 이음부 파손으로 지난 8월1~4일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단수 사고와 관련 시공사와 감리사는 피해배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 청주시가 정하는 배상방침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다.

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피해배상 문제를 의뢰할 방침이다.

피해에 대한 배상규모와 범위, 비율 등에 대한 문제는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의 후 정하게 된다.
피해주민 등이 참여하는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배상규모와 범위를 정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이 귀책비율을 정하는 방식과 대한상사중재원이 배상규모와 범위

를 정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시공업체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배상방안에 대해 난항이 예상됐으나 양측 간 견해차를 좁혀 합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배상문제도 속도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 단수사태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앞으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정상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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