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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시공사·감리단 법률적 제재하라"

10차 회의·결과보고서 강평

  • 웹출고시간2015.10.21 18:00:42
  • 최종수정2015.10.21 19:39:51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 지역 대규모 수돗물 단수 사태 진상조사에 나선 청주시의회 상수도 단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시공사 등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청주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6·7·8일자 2면>

특위는 21일 오후 특별위원회실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강평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단수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부적정한 시공"이라며 "청주시는 신축관 수평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시공사와 이를 면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단)를 제재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시공사 등이 부실시공을 인정하면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거나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특위는 지난 8월1일 통합 정수장 도수관로 사고의 원인으로 사전 기초조사 부족, 부적정한 시공계획서와 절차 미이행, 시 집행부의 전문 인력 부족과 초동대처 미흡 등을 꼽았다.

특위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사업부서(상수도사업본부)임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부실한 시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미흡한 초동대처 등도 질타했다.

시의회는 오는 27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인 청주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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