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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대학들 복지시설 상업화 어쩌나

사립대들 수익에 급급 프랜차이즈 업체 입주
충북대는 생협에서 운영… 이익금 학생들에게 환원

  • 웹출고시간2015.10.14 16:30:58
  • 최종수정2015.10.14 16:30:58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이 대학에서 임대를 준 커피전문점이나 서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자 딜레마에 빠졌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화여대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 원을 취소하라'며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충북도내 일부 대학들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학내로 들여와 임대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은 위기에 처했다.

처음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이용을 망설여 왔으나 최근에는 대학별로 커피 전문점 등이 들어서 학생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커피전문점의 경우 대학내 식당의 이용요금보다 비싸게 받고 있어 학생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곳도 있다.

상업화를 무기로 학내에 진출하려는 자본에 적극 반대했던 대학이 이제는 최첨단 서비스와 시설로 무장한 자본의 진출을 대학들이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학내에서 운영중인 각종 상업시설의 경우 교육용이 아닐 경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도내 대학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 "생협으로 운영하면 재산세 부과 등의 부담은 덜 수 있으나 대학측으로서는 임대료 등을 받지 못하지만 수익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대는 대학내 상업행위를 하는 시설을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은 교비회계로 들어가 학생복지비 또는 장학금 등 학생들의 교육비로 환원하고 있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이 '학생복지'를 명분으로 대학교육 목적 달성에 상관도 없는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학내로 들여와 임대장사를 하면서 면세혜택을 누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학이 스스로 수익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잘못하면 이번 사례처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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