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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도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능

입주 시까지 혼인신고 하면 대상자 포함… 어릴 수록 가점
대학생 공급 주택 면적도 상승

  • 웹출고시간2015.10.04 18:13:49
  • 최종수정2015.10.04 19:35:56
[충북일보]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면적은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일자로 행정예고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나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세 11만원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3순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2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3순위 결혼 5년 이내 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된다.

특히 입주 순위가 같은 신혼부부가 경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30세 미만'은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대학생 1명이나 2명이 사는 경우도 전세임대주택 최대 면적을 현행보다 10㎡씩 늘려 '50㎡ 이하'(장애인 등 60㎡)와 '70㎡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인 거주 시 최대 '40㎡ 이하'에서 '50㎡이하'(장애인 등 60㎡)로 확대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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