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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여름 단수 피해사실신고 18% 불과

市, 개인 3천346건·사업자 333건 접수

  • 웹출고시간2015.09.17 17:35:29
  • 최종수정2015.09.17 17:35:29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한여름 단수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가를 대상으로 피해사실 신고를 접수한 결과 신고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마감을 이틀 앞둔 16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개인·사업자별 신고건수는 총 3천679건으로, 청주시가 조사한 피해규모인 1만9천910곳(가구·상가)의 18.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16일까지 피해사실신고는 개인은 3천346건, 사업자는 333건 접수됐다.

이는 시가 추산한 전체 규모 1만9천910곳의 19.2%, 12.3% 수준밖에 되질 않는다.

피해 신고가 저조한 이유로는 사업자의 경우 피해사실 증빙자료로 전달(7월분) 매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소득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는 마감일인 18일까지 4만여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수 피해 사실신고를 근거로 실태조사를 거친 뒤 20명 이내의 피해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 배상 방법과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돗물 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서 피해사실신고서를 내려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상당구 상당로 155 시의회 건물 1층)로 직접 또는 팩스(043-201-1598)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접수 기간 연장 등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며 "배상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피해사실신고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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