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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폭행당하는 충북 소방관들' 안전대책 마련 시급

이종배 의원 "폭행시 엄중 처벌로 소방관들이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 웹출고시간2015.09.03 18:49:32
  • 최종수정2015.09.03 18:49:32
[충북일보=충주] 충북지역 소방관들이 출동과 구급업무 과정에서 폭행당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주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55건의 소방관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지역에서는 △2010년 5건 △2011년 2건 △2012년 3건 △2014년 1건 △2015년 6월까지 2건으로, 총 13건의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결과는 벌금형 10건, 징역형 1건, 재판 중 2건으로 소방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 폭행 및 소방 활동 방해사범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실제로 지난 2월 청주시에서 안면부 찰과상을 입고 음주상태로 택시 안에 쓰러져 있던 환자를 병원 이송을 위해 부축하던 중 가해자가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휴대폰으로 가격하고 폭언과 욕설을 계속 퍼부었다.

이종배 의원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시 엄중히 법 적용을 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방관들이 구급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지난 예결위 결산 심사때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고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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