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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31 16:18:06
  • 최종수정2015.08.31 16:18:06
"우리도 맘 편히 장사하고 싶어요."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탄이다. 물론 한두 번 들어본 말이 아니다. 그리 새삼스럽지도 않다. 단지 풀죽은 모습에서 지금의 벼랑 끝 심정을 알 수 있다. 아픈 현실이다.

*** 나쁜 건물주들 횡포부터 막아야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는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개정법에 큰 기대를 걸었다. 법 개정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줄 알았다. 하지만 개정 법안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육법전서 속의 법이 되고 말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점포 규모에 상관없이 최소한 5년간은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건물주가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 때문이다.

이 조건에는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년6개월의 임대료보다 훨씬 큰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건물주가 건물용도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건물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 모두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건물주의 횡포다. 건물주가 '갑'이 되고 임차인이 '을'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목 좋은 상권은 건물주가 계약 도중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기도 한다. 세입자는 재계약은커녕 권리금 한 푼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기 일쑤다.

권리금은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 권리금을 제대로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달리 방법이 없다. 나쁜 건물주들의 횡포 때문이다. 그 사이 영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6월 청주의 한 착한 건물주 이야기가 전국을 감동시켰다. 메르스가 창궐할 때다. 전국의 20여개 주요 일간지와 통신사, 방송사 등이 연속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그 흔적은 지금도 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본보 기사는 청주의 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로부터 출발한다.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는 세입자들에게 6월 치 월세는 절반만 받겠다는 내용이다. 안 받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절반만 받는다는 설명도 덧붙여 있다. 각박한 세상을 잠시 잊게 한 '따뜻한 선물'이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청주가 각박해졌다. 잘 된다 싶으면 건물주들이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올린다. 뜻대로 안 되면 세입자를 내보려한다. 물론 권리금도 안 주기 일쑤다. 그리고 나선 건물주 자신이 식당을 연다. 온전히 영세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입는다. 건물주의 야비한 '갑질'인 셈이다.

식당업은 자영업자들의 대표적 업종이다. 그래서 정부의 서민경제 살리기 핵심 분야다. 경제가 실업(實業)이라면 음식업(飮食業)은 생업(生業)이다. 생업을 살리지 못하면 국가의 '국업(國業)'도 살 수 없다. 당연한 이치다.

*** 착한 임대료가 선순환 기본 구조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상권 활성화나 시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건물주에게 기존 세입자의 영업권을 보장토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임대료가 낮아지면 특색 있는 가게가 늘어나기도 쉽다. 그러면 영업도 활성화돼 건물도 살아난다. 건물주로서도 이익이다. 세입자들은 매출신장으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착한 임대료'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런 역지사지가 지혜를 선물한다. '갑을 관계'란 본래 대등한 계약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과 상대적 약자인 '을'간의 관계로 변질됐다. 본래의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

지금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있다. 그런데 임대료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청주 용암동의 참치가게 건물주의 작은 실천이 그립다. 적선지가(積善之家)와 가렴주구(苛斂誅求)가 저 멀리 따로 있지 않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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