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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운전경력자들, 면허 재취득 하루에 끝낸다

정부, 교통사범 220만여명 8·15 특별사면… 면허 취소자 재취득 러시
응시전 '특별교통안전교육' 필수 이수… 도로교통공단, 문제은행 무료 제공

  • 웹출고시간2015.08.20 19:27:23
  • 최종수정2015.08.20 19:27:23
[충북일보]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교통사범에 대한 8·15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13년 12월23일~2015년 7월12일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220만925명이 대상이다.

이번엔 벌점 보유자를 제외한 음주운전 1회 적발자 22만7천여명에 대한 감면도 이뤄져 운전면허 재취득 러시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충북에서 면허를 새롭게 딸 운전자는 1천700명으로 예상된다.

사전 정보를 잘 숙지하고 준비만 잘하면 하루만에 '원스톱'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니 정보 미숙으로 여러 번 허탕 치는 우(遇)는 범하지 말자.

◇ 운전 경력자는 면허시험장이 적합

충북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산하 청주운전면허시험장과 충주운전면허시험장 2곳이다. 본인 거주지에 따라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도 면허 취득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데, 재취득의 경우 그동안의 운전 경력을 고려, 소정의 수수료만 내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도로교통공단 산하 면허시험장이 적합하다.

면허시험장에 가면 △응시원서작성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과정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먼저 취득할 운전면허 종류를 결정한 뒤 독학이나 운전면허학원 등록을 선택하면 된다. 면허별 운전가능차량이 다르므로 나에게 맞는 면허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특별교통안전교육부터 이수해야

면허 취소자의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이다. 교육은 취소 유형에 따라

법규 취소자반과 음주 취소자반으로 나뉘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먼저 법규 취소자반은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심화시키고 법규위반의 동기와 태도, 잘못된 운전 행동을 운전자 스스로 개선해 준법운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음주 취소과정 역시 강의 5시간, 시청각 1시간으로 교육이 이뤄지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교육 목표 자체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음주운전의 동기와 태도 개선 및 자기통제력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 면허시험장이 응시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충북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청주교육장(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덕길 14-5)과 충주교육장(충주시 대가주 1길 16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수강료는 두 가지 과정 모두 3만원이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거나 해당반의 아닌 반의 교육을 받을 경우 무효 처리가 되므로 이 부분을 꼭 유념해야 한다.

◇ 학과시험, 스마트폰으로 공부하자

흔히 필기시험이라 불리는 학과시험은 지난해 9월부터 다소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과시험 문제은행을 300문제에서 700문제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사이트에 가면 모든 문제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데다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은행 700문제 중 40문제가 정답 순서까지 그대로 나오니 그리 겁낼 건 없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도 700문제를 내려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문제집을 사지 않고도 틈틈이 공부가 가능하다.

시험 신청은 당일 면허시험장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게 좋다. 준비물은 칼라사진 2매(3㎝×4㎝)와 신분증, 접수비(신체검사 5천원, 학과시험 7천500원)이다.

시험 시간은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오전 9시 이후부터 시험장에 도착하는 대로 PC로 응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오는 것이 다음 일정에 유리하다. 합격 기준은 1종 70점, 2종 60점이다.

◇ 학과 통과 후 곧바로 기능시험

청주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 일정 안내

학과 PC 응시를 하면 답안 제출과 동시에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합격자는 곧바로 접수처로 가서 장내기능시험을 신청하면 오전 중에 응시가 가능하다.

최근엔 대형, 특수면허를 제외하곤 S자·T자 코스 같은 어려운 과정에 모두 없어져 시험 응시 전 감독관의 설명만 잘 들어도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

시험은 크게 2가지 항목으로 치러지는데,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에선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키는 법·와이퍼 작동법·기어 변속 능력을 차례로 체크한다. 두 번째로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에서는 시동을 켜고 50m만 직진하면 된다.

중간에 "돌발! 돌발" 이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이 때 차량을 정지한 뒤 비상등만 잘 켜면 모든 과정이 끝난다.

응시 수수료는 1·2종 보통 1만8천500원, 1종 대형 1만7천원, 1종 특수 1만7천원, 원동기 6천원, 2종 소형 7천500원.

◇ 도로주행시험, 4가지 코스로 진행

기능시험까지 통과하면 곧바로 도로주행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오후 1시와 3시에 주행시험이 잡히면 하루 만에도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오후에 다른 시험 일정이 있을 땐 응시가 불가능하니 사전 문의를 하고 가는 것이 좋다. 응시 수수료는 1·2종 보통 2만5천원.

도로주행시험은 과거 경찰관 탑승채점에서 전자채점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길 안내와 조작법 등은 모두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나온다. 시험 코스는 총 4가지(각 5~6㎞)며, 이 중 동승 감독관이 현장에서 정해주는 코스로 달리면 된다. 주행 뒤 마지막 과정은 평행주차다.

집중만 잘하면 사전 설명과 내비게이션 안내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하나 이왕이면 사전에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행 동영상과 코스 안내도를 보고 가는 것이 유익하다.

채점은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총 87개 항목으로 진행되며 합격 기준은 70점이다. 항목이 많고 감점 사유가 많다하더라도 '실격'만 당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붙을 수 있다. 아래의 실격 사유에 해당하면 가차 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 중 응시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 '안전벨트 미착용'이다.

/ 임장규기자

<인터뷰> 황지혜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 면허시험 대거 응시에 따른 대책은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는 이번 사면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교육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반)을 기존 상설교육(청주 매주 화요일과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충주 첫·세번째 수요일과 두 번째 일요일) 이외에 출장교육장에서 총 4회 증회한다. 일시와 장소는 청주의 경우 21일 충북대 개신문화관, 27일 청주상당 노인복지관, 31일 충북대 개신문화관, 충주는 20일 충주 문화회관이다."

- 면허시험 응시에 관해 주의할 점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청주시험정의 경우 두 번째 토요일도 응시가능)을 방문,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시험장에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돼 있는 신분증. 단 취소된 면허증 제외)과 증명사진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또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운행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실격처리 되므로 이 점도 기억하기 바란다."

- 운전면허 재취득자에게 당부의 말

"음주운전이라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 또 다시 어렵게 취득한 면허를 잃는 일은 없어야겠다.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이 나의 운전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안전운전 해주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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