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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급증'

음성지역 농작물 피해신고 전년대비 2.3배 증가
군, 울타리 설치 지원 계획… 예산 증액 필요

  • 웹출고시간2015.08.19 15:50:15
  • 최종수정2015.08.19 15:50:15
[충북일보=음성] 음성지역이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고라니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해 농작물 피해신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 2.3배 증가했고, 피해방지단의 포획 실적은 3.2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피해방지단은 경찰청 지침에 의한 총기 출고 수량을 20정으로 제한함에 따라 읍면별로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총기를 소지한 농가의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포획허가를 득한 후 스스로 포획할 수 있고, 총기가 없는 농가의 경우는 피해방지단에 신고를 하면 방지단원이 현지 출장해 포획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선 음성군이 예산 범위 내에서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다. 올해의 경우 고라니 1마리당 3만원이며, 1인당 최고 지급 한도가 300만원이다.

지난해 7월말 기준 음성지역 농작물 피해신고 건수는 114건이며 포획마릿수는 529마리였다.

이에 반해 올해는 신고건수만 2.3배가 넘고, 포획실적은 3.2배에 달한다.

올해 7월말 기준 음성군의 피해신고 건수는 270건으로 1천683마리(고라니 1천98마리·까치 417마리·비둘기 165마리·멧돼지 15마리·기타 17마리 등)의 포획실적을 올렸다.

고라니만도 3천294만원이 지급됐으며 까치, 비둘기, 멧돼지 등에 대한 포획 보상금으로 올해 확보해둔 예산 4천만원이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면서 신고건수와 포획 실적이 동반 상승하면서 포획 보상금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경찰청 지침으로 묶인 총기 출고 수량 20정으로는 신고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일부 피해방지단원들은 봉사 개념이 아닌 포획수당이나 수렵 취미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포획 보상금 한도액을 달성하게 되면 불성의하게 포획활동을 하게 돼 오히려 농민들의 불만을 키우기도 한다.

이에 군은 오는 24일 열리는 2회 추경예산(안)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위해 6천만원을 올려 기피제, 울타리 등에 대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천500만원(도비 460만원·1천40만원)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여서 다른 요인에 의한 피해보상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관련 예산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음성군은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피해 발생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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