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5.07.31 11:29:33
  • 최종수정2015.07.31 11:29:33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대상품목 수입으로 작년에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법인에 대해 8월 17일까지 '피해보전직불제'를 신청받는다

금년도 지원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품목이며, 이 중 지속적인 영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품목은 폐업지원금 대상이다.

노지포도는 한-터키 FTA 협정 체결일인 2013년 4월30일 이전, 밤은 한-EU FTA 협정체결일인 2011년 6월30일 이전, 그 외 품목은 한-미 FTA 협정 체결일인 2012년 3월14일 이전에 해당품목을 생산했던 농업인(농업법인) 중 2014년도 농산물을 재배·판매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직불제 신청 시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사실확인서, 관내·외 생산지 확인서, 2014년도 판매기록 등 재배 관련 증빙서류 등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식량작물의 경우 괴산군은 작년에 감자, 수수 품목 신청 697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괴산군의 대표적 밭작물인 대두가 포함되어 신청대상자와 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밤의 경우는 괴산군 산림과(830-3282)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