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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분식회계'의혹도 무시한 부실대출 강행

리솜리조트 감사보고서, ‘분양매출 과다계상’으로 재무제표 재작성

  • 웹출고시간2015.07.31 08:49:59
  • 최종수정2015.07.31 23:59:49
[충북일보]농협은행이 리솜리조트 분양매출 과다계상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 한다는 감사보고서 내용도 무시한 채 부실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이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리솜리조트 지난 2013년 4월 26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계상으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은 분식회계로 볼 여지가 높다.

리솜리조트 지난 201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6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12년 3월 12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분양매출의 과다계상으로 인해 각각 36억9천262만3천원, 49억3천824만7천원 만큼 과대계상했다. 이러한 오류수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라는 내용에서, 명백히 분양매출 86억3천87만원이 과다계상 됐으며, 이로 인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 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0년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17억3천429만8천원 및 4억8천867만3천원 만큼, 2011년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52억8천964만5천원 및 15억9천702만2천원 만큼 과대계상했고, 이러한 오류수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분식회계는 견실한 재무상태와 높은 수익성을 과시하려고 자산과 수익을 과다계상하고, 부채와 비용은 과소계상해 투자자, 채권자들이 중요시하는 지급능력과 수익성을 호전시킬 수 있다.

수익의 가공 계상 방법으로는 매출 가공 계상, 선수금 매출 계상, 차기 예상 매출의 당기 매출 계상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한편, 과다계상된 2011 회계연도(2011년1월1일~12월31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2년 9월18일 280억원의 대출이 있었다.

은행 대출시 재무제표는 중요한 심사자료라는 점에서 농협은행의 거액 대출심사가 특혜성 부실심사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히려 기존 대출의 기한이익상실을 통한 즉각적인 대출금 회수 절차 대신, 2014년 9월5일 230억원의 추가 대출까지 있었다.

더욱이 2010년, 2011년 매출액 과다계상은 리솜리조트 분식회계 정황을 높였지만, 농협은행 지점에서부터 여신협의체 대출심사 과정까지 전반적인 특혜성 부실대출을 행한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은행은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맡기는 곳이다. 그런 은행에서 감사보고서상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몇 백억 원의 대출을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더욱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에서 이런 특혜성 부실대출이 불거진 것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금융감독 당국과 감사원 등에서 대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대출의 근원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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