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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30 14:46:36
  • 최종수정2015.07.31 07:19:25

조혁연 대기자

분무원종공신이 선전된지 1년 후 영조 임금에게는 《서정록》이라는 책자가 올려졌다. 이 책자는 분무원종공신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추가로 공신에 포함시키는 명담을 담고 있다. 공신 제외자들의 불만을 달래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당시 우의정 이태좌(李台佐)는 관료로서 불만을 쏟아냈다.

"조정에서 공을 논하여 상(賞)을 행한 것이 이미 충분한데도 군교(軍校)들이 모두들 별단자(別單子)에 들지 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으니, 상을 바라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다."-<영조 5년 4월 6일자>

영조는 이에 대해 "전례에 따라 만들어 군정(軍情)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로 《서정록》을 작성하도록 하명했다. 그 결과 무신란의 본산지인 청주지역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공신록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또 다시 크게 증가했다.

그 유형은 ①현재의 관품에서 승진하는 경우(가자·加資), ②노비 등 천민의 위치에서 면천되는 경우, ③국가부역을 일정기간 면제받는 경우, ④중인에서 양반이 되는 경우 등으로 분류됐다. ①과 관련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청주(淸州)의 토포 군관 고윤창(高允昌)에게는 가자하며, 군뢰 이왕산(李往山)에게는 미포를 제급하라."-<〃>. 인용문 가운데 '토포'는 조선시대 각 진영에서 도둑잡은 일을 맡은 벼슬아치를 일컫는다.

괴산 가리 배시홍을 변장에 임명한다는 표현이 보인다.

②는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를 촉발시킨 요인의 하나로, 지역마다 골고루 등장했다. △"관노 허익반(許益返)·장기준(張起俊)에게는 아울러 면천(免賤)시키고…"(〃), △"영노 이후성(李后成)·김만필(金萬弼)은 면천시키고…"(〃), 원문을 보면 전자의 관노는 청안현, 후자의 관노는 상당산성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③의 사례도 지역마다 골고루 등장하고 있다. △"관노(官奴)와 영노(營奴) 등은 5년을 기한으로 면역(免役)시키고…"(〃), △"청주의 사령(使令) 곽차만(郭次萬)은 그 자신에 한해 면역(免役)시키고…"(〃)

모두 청주에서 발생한 사례이다. 인용문의 '사령'은 조선시대 관청에 딸린 하졸(下卒)로, 심부름·곤장치기·관청의 대문관리·죄인에게 칼[枷械]을 씌우는 일 등은 모두 이들의 몫이었다.

④의 사례로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가리(假吏) 이지망(李枝望)은 변장에 제수하라"(〃), △"괴산의 가리(假吏) 배시홍(裵始弘)은 변장에 제수하고…"(〃).

조선시대 지방의 관청에는 하급관리로 향리(鄕吏)가 존재했고, 달리 아전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관청 근처에 살았으며 신분이 세습됐다. 이에 비해 향리와 하는 일이 비슷했으나 토착이 아닌 외지에서 들어온 향리는 가리(假吏)라고 불렀다.

그러나 가리는 향리와 달리 신분이 세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가리의 향역 승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지역의 향리도 이를 이용해 가리의 성장을 억압했다. 때문에 이들은 실제로는 상민(양민) 취급을 받았다.

인용문 ④를 보면 당시 《서정록》은 '가리를 변장으로 제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변장은 변방을 수비하는 무인으로 종3품~종9품의 품계를 지니고 있었다. 한 마디로 양반계층으로 불 수 있다.

이처럼 가리에서 변장으로 임명은 수직적인 신분상승이었다. 조선후기는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신분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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