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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원주지방환경청, 개선 명령·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5.07.29 11:35:08
  • 최종수정2015.07.29 11:35:08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와 제천시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개선 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올 상반기 충북 북부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천시 4개 시설, 충주시 1개 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80만~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제천 청풍도곡(청풍면 도곡리)하수처리시설이 잉여슬러지 주기적 제거 미실시로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80만원을 부과 받은 것을 비롯, , 송학처리장(송학면 장곡리)이 공정관리 미흡(폭기량, 반응시간 등)으로 과태료 240만원,수산오티처리장(수산면 오티리)이 잉여슬러지 주기적 제거 미실시로 과태료 240만원, 수산대전(수산면 대전리)처리장이 같은 이유로 과태료 160만원,충주시 주덕(이류면 장성리)처리장이 송풍기 효율저하에 따른 DO 부족으로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충주시 주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T-P(총인)농도가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하수처리장은 대부분 하수관로가 노후화되고 유입하수량 및 유입농도의 편차가 커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협업을 통한 정부 3.0 구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기준초과시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화된 하수도 및 하수관거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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