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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본격 시행

단속대상, 공공기관 실내 28℃↑·민간 문 열고 냉방 영업 등

  • 웹출고시간2015.07.05 13:43:46
  • 최종수정2015.07.05 13:43:46
[충북일보=음성]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음성군이 정부의 2015년 여름철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발표에 따라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6일부터 8월 28일까지 공공기관의 냉방온도 제한과 민간 사업장의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실내 냉방온도를 2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점포, 매장, 상가 등 민간 사업장도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면 안 된다.

군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6일부터 위반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 최초 1회 경고 후 2회부터 50만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여름도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므로 여름철 전력수요에 대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자발적으로 차단하도록 해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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