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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 이전 반대' 제동 걸렸다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반발… 다른 법안 처리 지장" 배경
6월 국회 처리 무산될 경우 상당 시간 답보상태 가능성
이근규 제천시장 등 국회방문… 방안 협의·지역의 입장 전달

  • 웹출고시간2015.06.25 15:01:07
  • 최종수정2015.06.25 22:21:23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대의견으로 불발돼 2소위로 미뤄졌던 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되며 세명대 이전을 저지하려는 시의 노력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2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2소위에 상정된 안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33개 안건이지만 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국회 주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반발이 거센 이유와 쟁점 법안 처리로 인해 다른 법안 처리까지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제외된 것 같다"고 제외 배경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어 그는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각종 법안을 다룰 다음 국회는 11월에야 예정돼 공여지 특별법 처리는 한마디로 안개 속"이라며 앞으로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앞서 지난 1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여지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며 "2소위에서 타협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에 따라 2소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결국 상정안건에도 포함되지 못하며 제천시의 실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막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법사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개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 같은 충돌은 법사위 내 충청권과 경기도 출신 의원 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다 8명 의원으로 구성된 법안심사 소위원회 역시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법안 소위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25일 회의가 소집됐으나 결국 소위에서 안건상정 자체를 하지 않은 해당 법안처리는 상당기간 답보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2소위 안건 제외에 따라 이근규 제천시장과 성명중 시의장 등은 이날 오전 소위원회가 열리는 국회를 방문해 6월 국회 회기 중 이 법안을 다시 다룰 방안을 협의하며 지역의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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