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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08 14:11:59
  • 최종수정2015.06.08 14:11:59
[충북일보]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초등 대응 참패가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이 한국호흡기증후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와 권한다툼까지 벌이고 있다. 모든 게 비정상이다.

***준칙은 지키기 위해 만든다

언론은 어떤가. 오늘은 내가 몸담고 있는 언론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 신문·방송 할 것 없이 모두가 메르스를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본보도 1개 면을 할애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은 뒤통수가 따끔거리곤 한다. 재난보도준칙 준수 여부 때문이다.

1년 전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언론이 국민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수많은 오보와 자극적인 기사 때문이다.

급기야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 단체가 나섰다. 언론계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9월16일 '재난보도준칙'이 마련됐다.

그렇다면 재난보도준칙은 지난 9개월간 언론계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까. '기레기'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게 했을까.

국민들은 아직 메르스 사태와 관련,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은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선 준칙 제정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더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재난보도준칙을 꺼내봐야 할 것 같다.

재난보도준칙은 총 3장 44조로 이뤄져 있다. 준칙 1장 2조에 따르면 대풍·홍수·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뿐 아니라 급성감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에도 질병 재난으로써 재난보도준칙이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MERS Cov)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 메르스 감염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준칙 적용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준칙에 어긋나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보도 자체가 유언비어를 확산한 꼴이 됐다.

신문의 경우 독자들에게 심각한 공포를 줄 수 있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 대표적으로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 공포와 위협을 느끼게 하는 명사형 단어가 기사 제목으로 사용됐다.

윤리가 상실된 보도 행태가 재난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촉발했다. 지난해 세월호 관련 보도가 결정타였다. 그런 점에서 제도권 언론, 특히 메이저 언론의 모범적 역할은 중요하다. 자칫 '깨진 유리창' 이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도준칙은 보도윤리의 기본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준칙은 지키자고 만든다. 재난보도준칙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준칙의 경우 지키지 않는다고 강제할 수 없다. 준수 여부는 각 언론 스스로의 몫이다. 스스로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준칙은 지켜질 때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기자는 보도준칙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제대로 알아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데스크가 완벽히 숙지해야

각종 재난현장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천변만화다. 취재과정에서 각 현장의 정보를 취합하고 취재 하는 취재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도과정에선 취재를 지시하고 컨트롤 하는 국장 등 데스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기사는 수시로 변하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자로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애썼다.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때론 속보 경쟁에 매달려 오보를 하기도 했다. 과당경쟁과 준칙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다. 얼마만큼 잘 해왔는지는 모를 일이다. 재난보도의 준칙을 정확하게 지켰는지는 더 모른다.

재난보도준칙이 제정된 지도 9개월이다. 기자라면 지켜야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전제돼야 할 게 있다. 각 언론사 '데스크'들의 준칙 숙지다. 기사는 언제나 취재과정에서 180도 바뀔 수 있다. 데스크가 전지전능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오보는 그렇게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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