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6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풍호 유람선 ㈜충주호관광선과 갈등 증폭

'청풍호' 상호 무단도용으로 승객 가로챘다, 경찰에 고소

  • 웹출고시간2015.05.28 18:48:40
  • 최종수정2015.05.28 18:48:40
[충북일보] 충주호와 청풍호를 영업장으로 유람선을 운영 중인 두 업체가 상호 무단도용과 승객 가로채기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청풍호 유람선'은 ㈜충주호 관광선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청풍호 유람선은 고소장에서 "지난달 20일께 청풍호 유람선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충주호 관광선이 '청풍호 유람선 전방 2㎞'라고 적힌 안내판을 설치해 승객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충주호 관광선이 상호를 무단 도용해 설치한 안내판 때문에 청풍호 유람선 선착장을 가려던 승객들이 청풍나루를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청풍호 유람선은 제천시 청풍면 교리 청풍랜드 옆, 충주호 관광선은 이곳에서 2㎞ 떨어진 청풍면 읍리 청풍나루에 각각 관광선 선착장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충주호 관광선 측은 "지난달 충북도로부터 도선사업면허를 받아 가처분 신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명칭 사용에도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동일 영업장에서 사업을 벌이는 두 업체가 '청풍호'라는 명칭을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청풍호 유람선은 지난해 8월에도 '청풍호 대형 유람선', '청풍호 유람선', '왕복 유람선', '유람선' 등의 표현을 사용한 ㈜충주호관광선을 상대로 법원에 표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다.

당시 제천지원은 "명의 도용으로 말미암은 영업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청풍호 유람선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어길시 청풍호 유람선에 하루 1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