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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25 13:38:38
  • 최종수정2015.05.25 13:38:38
1990년대 초만 해도 신문사 편집국은 '오소리굴'이었다.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기자들의 절반 이상이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자욱한 담배연기가 편집국의 낭만쯤으로 여겨지던 때다. 흡연권이 혐연권을 능가하던 시대다.

*** 담뱃세 감소로 지방재정 악화

세월이 변했다. 혐연권이 흡연권을 짓누르고 있다. 아예 기를 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덕이다. 정부는 가장 먼저 담뱃값을 크게 올렸다. 물론 흡연자를 포함한 국민의 건강이 제일의 명분이다.

하지만 세수 확보가 목적이란 걸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는 지금도 흡연자의 지갑에 빨대를 꽂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흡연자들의 지갑을 털고 있다. 가격을 올려도 흡연자가 담배를 포기하지 않을 거로 예측했다.

정부의 예상은 제대로 맞아떨어졌다. 담뱃값 인상 이후 줄어들던 흡연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담뱃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1~4월)보다 6천억 원이 늘어났다. 흡연자는 담배 피우는 죄로 '봉' 노릇을 단단히 했다. 노골적으로 지방세 납부의 일등공신이 됐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들의 딜레마 이유 때문이다. 지자체는 이제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동조하기 어렵게 됐다. 되레 흡연자의 흡연 편리를 봐줘야 할 처지다. 흡연자가 줄면 담배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방재정이 곤궁하다.

담배세가 줄면 지방세가 준다. 지방세가 덜 걷히면 지자체 예산 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무상보육·기초연금 부담으로 위기 상황이다. 충북도가 충북도교육청과 벌이는 무상급식 예산 문제도 무관치 않다. 강력한 금연정책에 모순이 생긴 셈이다.

금연은 국민 건강을 위해 권장해야 한다. 하지만 담뱃세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온다. 곧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금연 확산에 무작정 손뼉만 칠 수도 없는 까닭이다. 충북도가 고민 끝에 도심 흡연실 설치를 결정한 이유도 여기 있다.

충북도는 흡연권을 보장하고, 비흡연자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언뜻 보면 양쪽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양수겸장'이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흡연자 편을 들어주려는 의도다. 담배를 마음껏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담뱃값 대폭 인상 이후 금연자가 늘었다. 그 사이 담뱃세 징수 폭도 크게 줄었다. 올해의 경우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가 도심 흡연실을 설치하려는 진짜 이유다. 답답한 충북의 지방재정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어찌됐든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이 충북도 등 각 지자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 점에서 금연정책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사례 같다. 강하다고 다 좋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치면 해로움을 입증했다.

금연이나 흡연 모두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야 한다.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해야 할 일이다.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돈만 걷어가는 정부가 알아서 해주지는 않을 것 같다.

나는 지난해 9월 건강권을 선택했다. 39년 정들었던 담배와 이별했다. 흡연권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선택을 인정해야 한다. 흡연이 범법이 아닌 이상 흡연자를 죄인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게 민주사회다.

*** 혐연권 있으면 흡연권 있어야

흡연자들의 설 자리는 점차 없어지고 있다. 금연구역과 금연빌딩은 늘어만 간다. 담배 한 대 필 공간이 마땅치 않다. 그러나 성인 남녀 열 중 셋은 여전히 담배를 피운다.

흡연실이나 흡연석은 권리의 공간이다. 혐연권과 흡연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유일한 공간이다. 따로 마련된 흡연공간은 우선 흡연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간접흡연 피해도 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의 도심흡연실 설치 결정은 긍정적이다.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일석이조다.

흡연권의 전면적 제한은 담배 판매 자체를 모순으로 만든다. 흡연을 강제로 규제하면 담배 판매를 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흡연권을 강제하긴 어렵다.

육법전서 끼고 범죄 모의를 해서야 되겠는가. 흡연자·비흡연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금연구역이 있으면 흡연구역도 있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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