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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의 날 "현실적 지원대책 필요"

일반 위탁가정 지원금 한달에 50여만원
부족한 지원·낮은 인식으로 참여율 저조
충북도내 11개 시·군 담당 업무인원 7명뿐

  • 웹출고시간2015.05.21 19:25:46
  • 최종수정2015.05.21 19:39:35
[충북일보] 차형익(53)·나금순(여·49) 부부는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2)를 키우고 있다.

흔히 말하는 '위탁부모'인데 이들 부부가 아이와 인연을 맺기까지의 사연은 이랬다.

지난해 2월께 보은에서 생후 보름 된 아이가 한 주택가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결과 지적장애를 가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친부모를 찾긴 했지만 이들은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였다. 결국 아이는 옥천의 한 일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해야 했다.

얼마 뒤 아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차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아이를 데려와 양육하고 있다.

차씨는 "먼저 위탁부모가 된 지인을 통해 아이의 사정을 알게 됐다"며 "아이의 친부모와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혼율 증가와 까다로운 입양 절차 등으로 도내에서 '요보호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이란 돌봐줄 친부모가 없거나 부모 이혼 등으로 보호자와 함께 생활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보호아동 현황 및 조치'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은 지난 2012년 275명, 2013년 224명, 지난해 171명으로 조사됐다.

발생원인은 미혼모(혼외자) 출생과 △부모 이혼 △부모 빈곤·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등이며 그중에서도 부모 이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아동들은 양육·보호시설 입소 등 시설입소나 입양·위탁가정 등 가정보호로 조처되는 게 일반적이다.

가정보호의 하나인 위탁가정은 요보호아동의 친부모에게 양육 능력이 생길 때까지 대신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문제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문제 등으로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 가정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현재 도내 위탁아동은 모두 534명 중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은 단 5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만 2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시설입소보다 위탁가정에 연계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를 위탁할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양육비는 월 50여만원(양육보조금·수급비)에 불과하며 이는 아동 양육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위탁가정이 잘 알려지지 않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실적인 지원 등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 조부모나 친인척 등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런 아동들을 친자녀처럼 돌봐줄 위탁부모와 위탁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도내 위탁아동·가정을 관리하고 인원은 7명"이라며 "이 인원으로 위탁가정 제도를 홍보하고 예비위탁부모를 발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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