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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20 13:55:34
  • 최종수정2015.05.20 13:55:34
[충북일보] 전국의 국립공원 내 유명사찰과 탐방객 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때문이다. 속리산 국립공원 내 법주사도 예외가 아니다.

법주사는 2007년부터 1인당 4천원(성인 기준)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법주사 관람객은 물론 일반 탐방객 모두에게 받는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가 징수 근거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유지·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2년 처음 도입됐다. 1970년부터는 속리산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입장료가 문화재(사찰) 관람료와 통합 징수돼 왔다. 그러다가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다.

그러나 순수탐방객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법주사가 순수탐방객들에게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 기준 1명당 4천원을 내야 한다. 물론 법주사 관람료 명목이다. 순수 탐방객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관람료를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속리산 등산을 위해 찾은 순수탐방객들은 법주사 쪽 이용을 꺼리고 있다. 대신 경북 상주 등 다른 지역의 탐방로를 찾고 있다. 이는 곧 지역상가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론 충북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재 보호·관리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찰 측 주장도 옳다. 공익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탐방로 일부가 엄연히 사찰 소유인 점도 존중돼야 마땅하다. 사찰 주변의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생이다. 지역주민과 사찰이 함께 살아야 의미 있다.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개입은 일단 긍정적이다. 이 지사는 지금의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게 충북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갈등이 되풀이 돼선 곤란하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지금 같은 상황의 지속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주체라고 해서 관람료를 모두 징수하는 것도 아니다. 전남 신안군 홍도가 대표적이다. 일부 사찰도 해당 지역 주민 등에 한해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법주사는 속리산의 일부이자 보은군과 충청북도의 일부이다. 서로 이기며 사는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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