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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공동주택 짓기 쉬워진다

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세부기준 개정 착수
무심천변 등 입면차폐도 제한 '삭제'
준공업지역 공동주택건설 가능

  • 웹출고시간2015.05.03 19:02:35
  • 최종수정2015.05.03 19:02:35
[충북일보=청주] 청주에 공동주택을 짓는 일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고친 청주시가 규제완화에 또다시 들어갔다.

상반기 내로 위압감 방지를 위해 제한된 공동주택 건축물의 입면적과 무심천 인근 공동주택 단지 등에 적용됐던 입면차폐도(건물의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 기준이 전면 삭제된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지구단위 계획수립 세부기준' 개정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될 세부기준은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상한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230%에서 250%로 변경한 도시계획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크게 5가지에 대한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고 중인 세부기준을 보면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 설치비율이 사업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 210%(공공시설 설치비율 20% 이상 25% 미만)~230% 이하(공공시설 설치비율 30% 이상)까지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건축물에 대한 수익성이 높아져 건설 사업에 대한 여건이 나아진다.

입면적, 입면차폐도의 심의기준도 전면 삭제했다.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물 1개동의 연면적은 3천500㎡ 이하로 제한됐었다.

무심천 경계로 부터 100m 이내, 폭 30m 이상 간선도로와 상당로·공항로변 100m 이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500㎡ 적은 3천㎡ 이하로 적용받았다.

아파트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를 위해 무심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입면차폐도는 30m 이하, 폭 30m 이상 간선도로와 상당로·공항로변 100m 이내 지역은 35m로 적용된 입면차폐도 기준도 사라진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용도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준 용적률은 170%에서 180%로 상향된다.

이밖에 준공업지역에 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건설을 불허했던 기준을 삭제했고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의 공원 조성 면적은 '구역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 중 큰 면적 적용'은 '구역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2㎡ 이상 중 큰 면적 적용'으로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절차로 지구단위 계획수립 세부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면적·입면차폐도 심의 기준은 기존 수변경관지구 등으로 이중으로 제한받고 있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기준 개정은 오는 1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청주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6월 초 중순께 마무리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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