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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또 다른 갑의 관행에 힘들다'

中企 10곳중 4곳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겪어

  • 웹출고시간2015.04.26 15:15:14
  • 최종수정2015.04.26 15:15:14
[충북일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또 다른 갑(甲)의 관행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중소기업의 대표는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까지 제출하는데 대기업(공공기관)은 유보금 형태로 계약금액의 5~10%를 유보하고, 전체 공사가 끝나면 지급하고 있다"며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거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전체공사 기간이 짧으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전체공사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면 결국에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이 기간동안 감내해야 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최근 전기공사업,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에 따른 갑의 관행에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 24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협력업체 결제지연 △재무구조 악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공공기관)이 유보금 설정시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8.2%에 달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계약금액 대비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이 7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10%미만(18.6%) △10~15%미만(3.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공사 완료 후 유보금을 지급받는 기간은 △6개월 미만이 84.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6개월~1년미만(10.7%) △1년 이상 지난 후에 받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문제는 유보된 금액을 전체 공사가 마무리 됐는데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 15.7%에 달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기업경영상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유보된 금액으로 인해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33.3%) △R&D, 설비투자 기회 상실 및 사업기회 상실(5.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응답자의83.1%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행태(43.3%) △하자증권 등 다른 방법이 있기에(28.4%) △하자를 보장받기 위한 거래상 편의도모 수단(19.4%)△중소기업 압박 수단(8.5%)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에 대해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은 체감경기 부진 장기화와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공기관)의 유보금 설정 관행은 기업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R&D 투자 등을 통한 핵심 역량강화를 위해선 대기업(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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